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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21
택배를 보냈는데 중간에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보상받을수있나요??

택배를 보냈는데 중간에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보상받을수있나요??

택배로 고가의 물건등도 요즘에 중고거래하고 그러는데...

이런 물건이 파손주의 등을 붙여두어도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택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택배업체간 택배표준약을 사용하여 택배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0조(손해배상)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따라서, 질분자분이 택배를 발송하였는데 택배가 중간에 파손되거나 분실된다면 택배업체로부터 위 약관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택배업체가 위 약관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