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보냈는데 중간에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보상받을수있나요??
택배로 고가의 물건등도 요즘에 중고거래하고 그러는데...
이런 물건이 파손주의 등을 붙여두어도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 제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