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운송중 물건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물건을 주문해서 배송 중이던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배송을 해주셔서 물건은 잘받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배송 중에 이렇게 파손되면 택배회사에서 판매업체에 모두 배상해주는건지, 혹은 판매업체에서 피해를 감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송 업체에서 물건 운송 중 과실로 물건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송 업체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그 구체적인 손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판매자와 택배회사 사이의 책임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