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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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구간 잠시 일시정지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5분 초과시 과태료 부과 될 수 있고 주차는 일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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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헬멧 없이 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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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차를 만들어서 타고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 등을 하여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관할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운행해야 하고, 정기검사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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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편의주의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이른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인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만 수사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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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거나 임의적인 변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야 하는데 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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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낼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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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신청하면 제 돈 많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본인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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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서 '조각'이란 용어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 형법을 과거에 들여오면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 법률 용어로 없어 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함은 위법성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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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합의 유무에 따라 위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어 초기 부터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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