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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2
사기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서 중고거래 사기를 한 상대가 생계형 범죄자 이거나, 그 돈을 은닉하거나 다 사용했을 경우에

보상은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사기 가해자가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을 은닉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거나 임의적인 변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야 하는데 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