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이 배상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꾼이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쓴 것 같은데, 범인이 잡히더라도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제 돈은 영영 못 돌려받는 건가요?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민사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배상의사가 없다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 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에 가해자로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금액 변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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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