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문의 한 번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법은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대받은 농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역시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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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농지 임대가 불가능해진 년도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법 시행일 이후인지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 대 개인간 농지 임대차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지로 방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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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처리된 카드와 분실신고 안한 카드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 신고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성립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카드사와 카드 명의인 간에 타인이 임의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가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책되며, 분실신고 전에도 카드에 뒷면 서명이 되어 있었던 경우 카드명의인은 책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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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은 배심 판결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 중에는 국민참여심판제도가 있어 배심원 제도가 있으나 가장 큰 미국식 배심원제도와 다른 점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유무죄를 정하고 재판관은 이에 따라 양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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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의 경우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면 심사에 법리적 적용해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록이 상당하며 선거 범죄를신속하게 판결하는 원칙(대법원 예규)에 따라 판결한 점에서 크게 논란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달리 탄핵사유도 부적법해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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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프로 선수가 1등을 해서 상금 3억원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상금에서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80% 차감 금액 6000만원 * 22% )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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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남아에 출국하시려는 국가별로 비자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시 인도네시아의 경우 입국장에서 비자를 구매하거나 사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해외 여행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만 문제없이 한다면 여권 재발급이나 출국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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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보호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의 경찰관이 긴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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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사의 단가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업비밀 역시 단가 만으로는 바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한 상표 등록 등이 되지 않은 영업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영업비밀도 기술 등이나 노하우 등 중요한 내용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가는 비밀 정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가 자체를 파악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단가 등의 불법한 수집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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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지급 건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물품 대금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대금 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해당 대금에 지급을 위해서 소송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일단 질의 내용 중에 물품 공급이 지연됨에 따른 70%의 대금 미지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연이 시간을 엄수하여야 함을 미리 고지한 경우(웨딩 포토 타임이 정해져 있는 케잌 등의 공급 등의 예와 같이)가 아닌 일반적인 물품 공급이라면 처음 공급을 약정한 당사자로 부터 일부 금액(10퍼센트 정도) 감액 등을 하고 대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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