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혹시 상사가 팀원들한테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나요?
<경쟁사 단가 정보를 확인해봐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지?
혹시 고객으로부터 타사 자료 잘못 보낸 메일 입수시 공유해라 .
그것을 통해 우리 단가 경쟁력 확보에 사용하려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미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죄목이 성립될까요?
입수는 못한 상태인 경우에도 혹시 다른 죄목이 성립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사의 단가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업비밀 역시 단가 만으로는 바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한 상표 등록 등이 되지 않은 영업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영업비밀도 기술 등이나 노하우 등 중요한 내용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가는 비밀 정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가 자체를 파악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단가 등의 불법한 수집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