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사의 단가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업비밀 역시 단가 만으로는 바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한 상표 등록 등이 되지 않은 영업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영업비밀도 기술 등이나 노하우 등 중요한 내용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가는 비밀 정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가 자체를 파악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단가 등의 불법한 수집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