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을 반출시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영업비밀 외에도 중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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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외의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 업무상 배임의 성립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