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유지하려면본인소유 빌라를 공실로 비워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 소득환산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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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는지, 관습법상 지상권을 주장하여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나 기타 권리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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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범위에 관하여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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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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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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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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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규칙이 헌법소원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입법부(立法府)ㆍ행정부(行政府)ㆍ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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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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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벌칙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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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이후 소송으로 갔을때 법률비용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은 인지대만 계산하면 소가의 통상적으로 0.4%의 인지대 및 기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등은 개별 변호사 별로 보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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