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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딱따구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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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유지하려면본인소유 빌라를 공실로 비워둬야되나요?

제 주변에 15평정도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시세 2,500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나 매매는 수년째 이루어지않고있고

기초연금 매월25만정도 받고있어서 10년째 공실로 두고있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월세없이 임대하는거는 상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에 필요 경비는 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바 있ㅅ브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소득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등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 소득환산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