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에 필요 경비는 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바 있ㅅ브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소득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