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소유중인데, 방 1개가 남아서 방 1개를 월세로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유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재 혜택을 받을 뿐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