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용도 단독주택일 경우, 서비스업(파티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현재 건물 용도가 단독 주택인 장소에서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으며 곧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저는 이 건물을 재계약해서 파티룸 창업을 하려고 해서
집주인에게 사업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 집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건물 용도가 단독 주택으로 신고되어 있고, 자신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어떠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으며, 만약 적발 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파티룸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건물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해당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1. 만약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 사항이 문제가 없으면 개인으로 계약한 다음, 이 주소로 사업자 주소지를 이전해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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