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임차주택에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이 등록가능한가요?
1층만 상가인 상가주택이고 저는 월세 주택인데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1층 상가 세입자는 현재 개인법인인것 같습니다.
주인분께 사업자 등록해도 괜찮냐고 여쭤보니 달가워하지 않으시는데 부가세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어떤 세금관련 영향이 있나요?
새로 창업은 아니고 기존사업자를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옮기고 싶은데
일반과세이고 제조업이랑 통신판매업 되어있는데 제조업은 여차하면 없앨 수 있고
간이과세로도 바꿀수 있을 것 같은데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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