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건장한개32
건장한개3222.01.03

일반임대사업자 소재지에 간이과세로 임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내고

본인(제가)이 간이과세 자로 통신판매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는 등록못하나요??

어디서 일반과세자로만 등록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만약에 안된다고하면 그냥 아무신고안하고 제가 사무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에는 따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장>

    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ⅱ.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ⅲ.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ⅳ.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공제 받고, 바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사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의 사업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이기 때문에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종 변경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