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오피스텔입주 부가세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매업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입니다.
주거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업자전용]오피스텔로 10%부과세를 추가로 지급하는 오피스텔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려요...도와주세요~
1) 일반과세자 임대인이 저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 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라서 불리하거나 추후 세금신고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변 지인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된다고 하여 궁금하였습니다.)
2) 소매업,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인데 [사업자전용]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에 안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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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라서 사업자전용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으로 이미 납부세액 감면이 되기 때문에임대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0.5%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간이과세자를 유지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총금액의 0.5%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