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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당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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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오피스텔입주 부가세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매업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입니다.

주거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업자전용]오피스텔로 10%부과세를 추가로 지급하는 오피스텔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려요...도와주세요~

1) 일반과세자 임대인이 저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 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라서 불리하거나 추후 세금신고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변 지인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된다고 하여 궁금하였습니다.)

2) 소매업,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인데 [사업자전용]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에 안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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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라서 사업자전용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으로 이미 납부세액 감면이 되기 때문에임대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0.5%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간이과세자를 유지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총금액의 0.5%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