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입니다. 임대료 혜택이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부가세는 안하지만 종소세때 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여서 임대료 소득신고를 한다더라구요.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대요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면
임대료 종소세때 처리 안되나요?
임대인이 개인인곳은 계약하면 제가 손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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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의 사업자가 없어서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임차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나 간이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어있지 않을테니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더라도 조금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는 아닐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종소세는 이체내역 있으면, 반영은 됩니다.다만 가산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임차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장부에 반영하여 절세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