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진단서 등과 함께 위 카카오톡 증거 역시 관련 증거로 제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다시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약정불이행으로 참작이 될 여지가 있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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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 잘 안해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대개의 경우 개명신청이 인용되게 되나, 집행유예 기간인데 개명을 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란 사실을 은폐할 위험이 있어 대개의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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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면 결과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관련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대개 판결선고일 이후 1-2일 후에 전자소송이라면 판결문 정본을 출력하여 송달 받을 수 있으며, 대개 3-4일 쯤에는 당사자가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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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후 하자보수 미이행에대한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며, 관련하여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손해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 위 사용 수익하지 못한 정도의 차임관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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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만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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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사기당했습니다 도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재산상의 가치의 편치 등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계정의 재산상 이익을 입증하는것이 사건의 중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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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 관할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사건의 발생지, 피의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해자의 주소지나 거소지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해당 경찰서에서 이송 관련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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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의 기간후 판결이 확정되는데 공시송달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 이후에 송달 간주가 되고 다시 항소 기한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송달 받은 날로 간주되는 날로 부터 14일 내에 항소기한이 도과한 경우라면 항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자체를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추완 항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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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후보 지지독려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업무 이외에 특정 당원 가입이나 정치적인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으로 해당 활동의 경우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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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 했다는 증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다툼에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있으나 명확하게 법적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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