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접수 관할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형사 사기를 당해서
제 지역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려 했더니
확정증거가 적어 소환조사를 할 수도 없고
주소도 특정이 안되서 동일 사건 다른 피해자 분들이
접수한 경찰서로 이관도 안되고 그냥 접수 후 자체 종결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가해자(특정 신원확인x, 인터넷에 나와있는 )의 주소인 인천에다 직접 접수 하고 싶은데 ( 해당 사건의 다른 피해자분들 수사가 논현서에서 진행중 ) ,
1. 고소인의 가까운 지역 접수가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가해자의 인터넷 상 주소 관할지로 접수 해도 괜찮은가요??
2. 가해자 주소지는 부평구, 연수구 되어있는데
수사는 인천 논현 서에서 진행 중 입니다 논현서에 접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인 가까운 지역 접수가 원칙은 아닙니다. 피고소인, 즉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관할이 있습니다.
2. 동일 사건 피해자들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관할 서가 있다면 이를 표시해서 접수를 해볼 만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사건의 발생지, 피의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해자의 주소지나 거소지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해당 경찰서에서 이송 관련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1.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의 인터넷상 주소 관할지도 접수해도 됩니다.
2. 논현서에 접수를 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