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 관련 수사 관할 경찰서를 어디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1. 전화 및 문자로 범죄를 당했습니다.
  2. 저는 제 주소지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3. 수사관이 추후 피고소인의 관할서로 이송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범죄지가 발생한 곳에서 원래 수사하는 게 맞다고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지가 발생한 곳이 꼭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제 주소지에서 전화 및 문자로 범죄를 당했는데 제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서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2) 만약 수사관의 말이 맞다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를 없나요?

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1. 범죄가 발생한 곳이 반드시 피의자 주소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지가 관할이 되는 경우는 범죄관련 증거가 범죄지에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관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하는 것에 대하여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을 보면 관련 규칙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관련 규칙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 주소지가 범행 발생지로서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형사고소의 관할에 대해서 문제 삼은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