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 관련 수사 관할 경찰서를 어디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 전화 및 문자로 범죄를 당했습니다.
- 저는 제 주소지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수사관이 추후 피고소인의 관할서로 이송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범죄지가 발생한 곳에서 원래 수사하는 게 맞다고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지가 발생한 곳이 꼭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제 주소지에서 전화 및 문자로 범죄를 당했는데 제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서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2) 만약 수사관의 말이 맞다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를 없나요?
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