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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11.07

범죄 기소는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만일 피해자가 서울에 있고, 가해자가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와서 가해 하였다면,

가해자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주소지가 경남. 경북권 등일 때.

이 사건이 형사건으로 고소 접수 되었을 때, 관할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형사법 원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자 거주지에서 고소를 접수하겠지만.

가해자는 등록주소지가 지방이고, 또 거주상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1.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고, 가해자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키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2. 가해자가 피해자 관할 경찰서와 직접 연락하고, 연락을 잘 받을테니 피해자 관할 경찰서로 출두하겠다고 하면

모든 조사가 피해자 관할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 관할에서 가해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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