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며, 제주도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촉탁신청을 통해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도록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