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시 경찰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허위사실 유포 1인시위 협박문자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저랑 거주지가 엄청 멀어요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시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제출하나요 문자로 받은 거라서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나요 아니면 가해자 주소 관할지로 해야 좋을까요? 사건 발생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이니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여기서 경찰조사 검찰송치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가해자 주소 관할지로 이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등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편의상 본인 주소지 관할로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관할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은 질문자님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이때 경찰서에서 관할을 판단하여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