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신고후 가해자가 보복 고발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잠정조치위반 명예훼손까지 한것도 모자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보복고발과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송치가 뜬것도 있고 아직 사건중인것도 있는데 또 최근에도 저를 고발할게 있다며 수사관님한테 얘기했다 하더라구요. 저는 가해자로 인해 이사까지 왔는데 고발 고소를 난무하는 가해자를 대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또 고발을 하게 되면 제가 이사한 경찰서로 이송이 될텐데 그럼 제 이사한 위치까지 노출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보복고발고소 난무하는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가해자의 보복고발고소 난무하는 것을 대한민국 경찰서는 왜 계속 받아주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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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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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의 고소,고발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고발을 했다면 질문자님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