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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순진무구한딸기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데 가해자 주소 연락처를 모르면 고소장을 안받아주는거로
알고 있고 경찰들도 안가르쳐 주는데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여 구소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조차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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