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 경찰서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년전 명의도용으로 인해서 제가 11건의 사건에 피의자였다고합니다.

지난주에 경찰분들이 자택 방문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통지서 받고 돌아왔는데 금일 지방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경찰분이 연락주셔서 조서를 써야한다면서 경찰서 오라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의 11곳 경찰서를 다 다닐수가 없어서 사건 이송(병합) 요청을 드렸으나 경찰분들이 무조건 안된다고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는데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각각 경찰서 다 가야한다고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송요청에 사법경찰관이 무조건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탁조사 진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송신청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 수사기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합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