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청인 경우 피고는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제 행정기관이 처분을 발령한 경우에는 합의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집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법률에 따라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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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에 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해당 전직한 직장의 업무와 유사성, 해당 약정 조항의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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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직접 손해의 경우는 해당 치료비에 그칠 것으로 이로 인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질문자가 손해발생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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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사관이 부실수사 후 내사종결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며, 검찰에 정식으로 내사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무 유지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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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발표가 자기구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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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모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 언급이 모욕적인 내용의 욕설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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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사항도 평등의 원칙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등권의 경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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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힘이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혀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의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임의로 근로 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주가 기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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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신분으로 스마트스토어 수익을 얻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군인복무 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허가 없이는 위와 같은 영리 행위가 금지 되는 점에서 대표의 변경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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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의제된 수리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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