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자기구속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기구속에 해당한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