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별다른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이미 발효된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