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짐을 빼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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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에서 중의적 문장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는 맞는데,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판례 등은 경우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늘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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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증거 등의 유무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유무를 확인해야 관련하여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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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실거주로 거절 및 전세보증금반환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우편의 통지 사실만을 증명할 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자 교신 내역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동 임대인이라면 임대인 모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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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임차인등기명령인 상태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 거래 자체 임대차 계약 자체가 특별히 당사자가 해당 사실 즉 임대차 보증금 미변제 사실을 다 감안하여 대금 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다면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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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직원(관리자)이 대표로 부터 차용계약서(대여금)를 작성하여 회사에 투자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위 계약을 체결 전에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투자명목으로 받아 사실상을 근로를 시키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 계약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노동 진정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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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관련 궁금한 부분이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갱신 청구권은 2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경우는 양 당사자 모두 계약에 대해서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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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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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했을때 장례식 치루지않고 바로 화장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 신고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장례식을 반드시 법으로 치루어야 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화장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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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란 소송만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은 최종적으로 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최종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배상 받은 경우, 다른 실제 최종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의 종결한 배상자는 구상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순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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