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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형법 판례에서 중의적 문장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고속버스의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管守者)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은 이를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법 제10조 참조),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 횡령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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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번쨰 줄에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


이 문장은


1)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도 아니고,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도 아니다.

2)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는 맞는데,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3)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는 아닌 형태로써,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다.


무엇이 맞나요?

  • 이승환 변호사blue-check
    이승환 변호사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문을 보면

    "기록에 의하면, 고속버스의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管守者)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는 맞는데,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물건을 가져간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도 아니고,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는 맞는데,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판례 등은 경우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늘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