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버스 cctv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고속버스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좌석의 그물망에 꽂아두고 내린 뒤 대략 3시간 뒤 운행기사님과 연락이 닿아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제가 탄 좌석 번호에 해당 분실물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내린 후부터 연락 드린 시점까지는 1명의 승객만 해당 좌석에 앉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실물 관련 신고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보아 고의적으로 습득 후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우선 제가 해당 버스에 아이패드를 들고 탔다는 것은 운행 시간에 아이패드를 이용 중인 모습을 직접 촬영해두었기에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제가 앉았던 좌석이 비교적 뒷쪽이라 의심이 가는 인물이 저의 분실물을 챙겨간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다면 수사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사실 처벌보다는 물건을 온전히 돌려받길 원하는데 습득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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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내린 후부터 연락 드린 시점까지는 1명의 승객만 해당 좌석에 앉았음이 확인되었다면, 정황증거로 수사진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누군가 가져가거나 이를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