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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3.10.27

버스 분실물 경찰서 이관거부 횡령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이있어서 좌석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습니다. 내리 자마자 직후알았고 차고지로 연락시

버스기사가 습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좌석버스가 제가 원래 안타는 좌석버스고 거리고 집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라 택배를 요청하였지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서로 좀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거 하는곳 아니라며 경찰서 이관 거부하는데

이런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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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확인을 하면 주겠다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택배 역시 당사자가 아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