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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벗어나고싶다

벗어나고싶다

하..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하나요?

어제 마트에서 장을 가득봤는데, 버스타고 오다가 두고내렸습니다..그당시 버스안에는 저말고 한명 다른자리에 있었어요..내리고나서 없는걸 바로 알았고, 버스회사전화해 분실물신고 했는데 여직연락없네요..cctv를 한번요청해볼까 하는데 이걸 다른승객이가져갔다면 제실수라도 죄가돼나요?

가져간걸 봤으면 경찰에신고하면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로 짐을 두고 내렸다고 하여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상 다른 승객이 질문자님의 짐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쉽게 문제 해결에 이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