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버스에 제가 두고 내린 물건을 제 뒤에 있던 사람이 갖고 내리는게 cctv에 찍혀 사건조사중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 찾아주려 갖고 내렸다가 그 후에 기억은 잘 안나지만 잃어버린거 같다. 자기는 절도한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안되고 아무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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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사람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지고내렸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상 어려워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훔칠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증명할 사정이 나오지 않는 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려다가 기억이 안나지만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