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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독수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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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버스에 제가 두고 내린 물건을 제 뒤에 있던 사람이 갖고 내리는게 cctv에 찍혀 사건조사중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 찾아주려 갖고 내렸다가 그 후에 기억은 잘 안나지만 잃어버린거 같다. 자기는 절도한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안되고 아무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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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사람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지고내렸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상 어려워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 훔칠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증명할 사정이 나오지 않는 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려다가 기억이 안나지만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