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공탁금 수령 방법 (대리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공탁금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 외 가까운 법원 공탁창구에서도 처리될 수 있지만, 어머니 몫을 질문자님이 대신 받는 경우에는 “본인 직접 청구”가 아니라 대리청구가 되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 건은 관할 공탁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몫을 질문자님이 대리 수령하려면 통상 공탁금출급청구서, 어머니의 위임장,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질문자님 신분증이 필요하고, 질문자님 본인 몫은 금액이 소액이면 신분증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출급·회수 청구가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인증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처리되나 대리인인 경우인 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절차가 명확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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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탁금 납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송달료를 제외한 금액만 먼저 공탁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결금 채무 전부를 유효하게 면하는 변제공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먼저 공탁금을 넣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송달료 확인 후 신속히 추가 공탁 또는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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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합의이혼 분리양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혼시 분리양육 결정도 가능은 합니다.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법원은 형제자매를 가급적 함께 양육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보되 결국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 역시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 사정”보다 “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보고, 대법원도 자녀의 연령,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실제 양육 가능성, 현재 양육상태의 안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므로, 남편이 실제로 둘째를 키울 의사와 현실적 능력이 없다고 하면 분리양육 합의가 있어도 그대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사안에서는 남편이 처음에는 둘째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출산 직전에 번복하고, 현재는 “못 키우겠다”, “양육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법원은 말로만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지, 실제 인수·양육 계획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남편이 처음에는 둘째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출산 직전에 번복하고, 현재는 “못 키우겠다”, “양육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법원은 말로만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지, 실제 인수·양육 계획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안에서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남편의 실제 양육의사·실행 가능성이 약하면 그대로 성립되기 쉽지 않고, 그 경우 본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는 안과 충분한 양육비·보험료·면접교섭·형제교섭을 함께 협의하시고, “무조건 분리양육” 한 안만 고집하기보다, 주위적 청구는 분리양육, 예비적 청구는 두 자녀 모두 본인 양육 + 현실적인 양육비 및 기타 조건을 현실적인 안으로 청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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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은 단순 점유 계속이 아니라 담보물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를 말하므로, 수사기관은 번호 변경, 연락 단절, 인도 거부, 위치 비공개 같은 사정을 묶어서 고의를 추단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은닉으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소한 사실을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반박하는 내용의 변론에 집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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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누락을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취지의 진정서·탄원서·자료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제공”일 뿐이고 제3자에게 사건당사자와 같은 신청권, 열람권, 의견진술권이나 불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으로는 해당 개인회생 사건번호, 채무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실제 사용 정황, 보험가입 내역, 정비내역, 주차장 이용내역, 통행기록, 매매대금 또는 유지비 부담 자료 등 객관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 민원창구나 담당 재판부, 회생위원 앞으로 서면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부담 증가 등은 채무자회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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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신청기간주에 다른걸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유예 중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신복위는 실효위기 지원으로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재조정·수정조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은 법원 제도라서 신복위의 신용회복 절차와 별개이고, 법원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즉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고, 신복위 분할상환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약 금융권 채권자향 채무가 중심이고, 연체 90일 이상이며 법원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하되,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별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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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거래를 했는데 외국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사용하던 정상 휴대폰을, 당근 대화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구매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넘긴 것이라면 구매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 그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지금 사실관계처럼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계좌이체를 받은 정도라면, 현재로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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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이 노인정이 있는데 집앞골목과 이어지는데 할아버지들의 흡연장소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편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 앞 골목 흡연이라고 해서 바로 과태료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가 법정 또는 조례상 금연구역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같은 시설 자체의 관리 문제나 출입구 주변 간접흡연 민원은 넣어볼 수 있으므로, 먼저 구청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이나 120 다산콜, 또는 해당 자치구 민원창구에 “정확한 주소”를 주고 금연구역 지정 여부와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금연 구역 지정이라면 해당 행위를 위의 방법으로 민원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시설 내부 등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실외 골목·출입구 주변·거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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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진을 유튜브에 쓰려면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드라마 홈페이지의 인물 사진이나 스틸컷을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해서 자유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평·리뷰·역사 설명처럼 해당 드라마를 논평하거나 분석하는 맥락에서, 필요한 범위만 인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또는 인용 주장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별 유튜버가 방송사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유튜브의 수익 설정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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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대리예약 알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건의 경우 관리자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구매를 하지 않아도 현금성 보수를 지급하며, 고가 물품 거래와 자금 전달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 또는 범죄수익 이전·은닉 구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가 물품 현장거래, 관리자 실시간 지시, 불명확한 자금 출처, 비정상적 고액수당, 현금 또는 우회지급, 구매 불성사 시에도 보수 지급 같은 사정이 겹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조직적인 사기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정상 알바로 신뢰하기 매우 어렵고, 보이스피싱·사기·범죄수익은닉 연루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보이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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