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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해자 증거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제출하신 고소장에 대해서 고소사실과 고소 취지 등의 공개가 이루어 지나 증거 자료 등이 상세하게 공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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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을 가족이 알면서도 함께 사용했다면 가족에게도 잘못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법인 카드를 유용한 자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의 죄책을 지며, 가족은 그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자신 또는 제3자(위의 사안에서 가족들)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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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속 중간 전달자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a와 b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여를 받는자가 c로 기재 된 것인지 그 정확한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b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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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은경우 임차 보증금 민사소송으로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점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맞으며,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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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허위 신고자를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질문자에 대해서 무고죄 성립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신고가 실제 혐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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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체크카드(마스터카드) 그림은 있는데 로고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해당 카드는 컨택트리스 즉 터치식으로 카드가 변경되면서 브랜드 명 없이 로고만 기재된 것으로 마스터 카드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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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고소 여부 및 어떤 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허위 사실적시한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데, 실제 게시글과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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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직원을 본사에컴플레인 한 경우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에 부합하고, 해당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으니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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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 외주 사기잠적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은 형사 사기로 보지 않고 약정된 용역 개발 대금을 지급 하지 않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셔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인지대와 소장작성, 송달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상당한 절차의 지연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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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적용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손해배상 관련 논의 중에 위생과에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겠다는 점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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