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세 반환 거부시 내용증명 발송
회사의 실수로 퇴사자에게 나갈 퇴직소득세가 과다징수되어 13만원 정도를 회사에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퇴사자 측에서 자꾸 말도 안되는 근거로 거절하고 연락처도 바꿔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회사의 실수로 퇴사자에게 나갈 퇴직소득세가 과다징수되어 13만원 정도를 회사에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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