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예정수당신청후
부당해고 다툼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린임금과해고 예정수당을 입금했읍니다. 입금을 하면 고용노동부 소을 취하여 하는지요 만약 소을 취하 하지않으면 회사에는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한거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취하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진행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직복직 등 추가로 원하는 것이 없다면 취하하셔도 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취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