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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성장하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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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예정수당신청후

부당해고 다툼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린임금과해고 예정수당을 입금했읍니다. 입금을 하면 고용노동부 소을 취하여 하는지요 만약 소을 취하 하지않으면 회사에는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한거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취하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진행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직복직 등 추가로 원하는 것이 없다면 취하하셔도 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취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