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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입니다.따라서 벌금형이 추가된 정도로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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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20년전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연대보증을 한 이상 그 책임은 어쩔수 없습니다.다만, 20년 전에 보증을 한 경우라면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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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에서 원고 피고가 바뀔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먼저 청구하는 쪽이 원고가 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서로간에 청구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먼저 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서는 원고가 되며상대방이 반소를 제기 할수도 있고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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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이는 양형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됩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참석해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발언 기회를 얻어서 진술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 대신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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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시 녹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모르게 녹음을 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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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고소,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각하와 기각은 둘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며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입니다.
법률 /
형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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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확정되었다는 문자만받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의자나 피고인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검찰청에 관할이 인정됩니다.그리고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며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진행내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탄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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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송 얼마나걸리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할이 맞지 않아서 이송하게 될 경우이송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려면적게는 한두달, 길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기존 소송은 취하하고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장을 다시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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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민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는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별도로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것을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받을수는 있는데이미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청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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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론종결되었는데요. 선고기일전에 구형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후 선고기일까지는 보통 1~2달 정도 걸립니다.재판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수있는 것이 변론종결 이후인 경우도 많아서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1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은것은 늦은 편은 아닙니다.검사의 구형이 얼마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려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들어야 하며구형량을 따로 알려달라고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해도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판기록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해서 공판조서를 보고확인할수는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면 선고기일 전이라도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판결문교부신청서를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판결 선고후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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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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