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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 기간은 꼭 부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이혼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는 1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입니다.다만, 일방의 폭력이나 다른 사정으로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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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더 중하게 처벌되지만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한 경우에도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즉,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도 처벌이 되며피해자가 있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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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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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할때 성립되는 범죄로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단순히 시동을 걸어둔 정도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두는 경우나더워서 에어컨을 켜기위해 시동을 걸어두는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으며,실제 대법원에서는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차량 고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고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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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과거에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으며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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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만 참석하기도 하지만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보통은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만 참석하거나 변호사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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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어느 하나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먼저 진행한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나 판단을 받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판결 후 확정 전이라도 일차적으로 판결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을 것이므로판결문 자체를 고소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모든 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며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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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을 송달해주는 것이 아니고피고인이 선고시에 출석을 하여 선고를 받으므로판결문 송달일로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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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소송으로 광주쪽에 임차권등기를 제출했는데 언제쯤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각 법원의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다만, 예전과 달리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질수 있어서 등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예전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며만약 송달이 안되거나 임대인이 송달 받는 것을 피할 경우는공시송달에 의해야 하므로 2주일 이상 기간이 더 필요했었습니다.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지기때문에공시송달로 인한 기간의 연장은 사라졌습니다.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정을 1번 정도 거친다고 할 경우신청시부터 결정이 나오기 까지 1주일 내외로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보정할 것이 없고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지 않다면 3~4일 내에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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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사망에따른 재산및 애들 부양의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상태이므로 전처분의 재산은 사망 당시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상속을 받게 됩니다.두분 사이에 자녀들이 미성년인 상태라면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작성자 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작성자분은 전처분 사망 당시 배우자는 아니므로 직접 상속을 받을수는 없으며,미성년인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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