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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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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인데 수습3개월후 수습종료로인한 퇴사시?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 수습 종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또는 계약 종료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고(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해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지 불문하고)또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적인 통상해고에 비해 합리적 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량 정성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등의 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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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의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은 사내규정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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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았을때 강제 퇴사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등 희망퇴직에 참가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희망퇴직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강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희망퇴직 거부 외에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 수단, 절차가 갖추어져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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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여시 근로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참가는 공민권의 행사로서 아래의 법령에 따라 유급(근로한 것으로 간주)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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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대 기간은 2년인가요? 4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55세 이상)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감사합니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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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 4개월차인데 아직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에게 미교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소정근로일수 등을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녹취 또는 문자로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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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사 전 3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연차수당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통상임금/209*8*잔여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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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실업 상태인 점을 증빙하여야 합니다.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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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아직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시다면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와 함께 체불임금을 확정 받아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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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퇴사할 수 있으며 이미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셨다면 특정 날짜를 정하셔서 정확한 퇴사일자를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지 통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퇴사일은 5/2입니다. 사업주에게 희망하시는 퇴사일을 통보하시고 인수인계 등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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