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에게 미교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소정근로일수 등을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녹취 또는 문자로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