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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4.05

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았을때 강제 퇴사 시킬수 있나요?

말이 좋아 희망퇴직이지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거나

인사이동등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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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퇴사 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각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 퇴사라는 것은 없고 해고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등 희망퇴직에 참가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희망퇴직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강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퇴직 거부 외에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 수단, 절차가 갖추어져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불응한다하여 근로자의 싀사에 반해 강제로 퇴사조치하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명령을 하게되면 이 또한 불이익대우에 해당되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희망퇴직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 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 퇴사를 시키게 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경영상 위기에 의한 정리해고 전에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