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통보하여 명예퇴직거절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통보하여
명예퇴직을 거절하면 어떻한
불이익과 강압에못이겨 퇴사하겠금하면은 퇴사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계속근무가능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사직 내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제안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제안을 거부하여 해고 당한다면 해고는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노사 합의에 기반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 등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강압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는 민법 107조 등에 따라 무효인 해고로 간주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며 업무 배제나 부당한 발령을 내린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부당인사 구제신청으로 대응해야 하며, 끝까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명예퇴직을 거절하시기 바라며,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계속적으로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명예퇴직에 따른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 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면 거절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일 거절했음에도 회사가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명예퇴직이 아닌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