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어 거부를했는데 인사적(평가,급여)으로 제한을 준다고 하는데 거부했다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야하나요?
불이익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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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고 해당 직원에게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