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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하면 추후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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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실무상으로는 첫 출근일 이전 또는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인사부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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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금 감소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면서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다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험급여로, 통상적으로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로 최초 적용받던 급여에서 20%이상 급여가 삭감되어 2개월 이상 지급된 경우에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임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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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며,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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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격지로의 발령, 임금 삭감 지속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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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종속관계라 한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⑨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⑪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학원생 조교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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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텔레마케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종속관계라 한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⑨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⑪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텔레마케터라도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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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양실 관련 간병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병인이 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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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게시간은 상기와 같으며, 관련 버봉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근로시간 3시간은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가 아니며, 7시간은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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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하며재계약 여부은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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