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2021. 04. 17. 16:21

근로계약서작성한지는 한달정도된거같은데 아직도받지못했습니다 인사팀한테 물어봐야하는건가요 대표님한테 직접물어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쓸때 곧교부해준다고했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


총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는 회사의 서류 보존 의무 기간인 3년 이내에 언제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 04.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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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시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명시적 기한은 없지만, 가급적 입사시에 정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후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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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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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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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무상으로는 첫 출근일 이전 또는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인사부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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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성 즉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먼저 인사팀에 한번 문의하셔서 교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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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교부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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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성시기나 교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1. 04.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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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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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바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인사담당자나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2021. 04. 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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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작성의무가 규정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 교부시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인사팀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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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바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2021. 04. 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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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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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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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교부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나,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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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날이라도 미교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일에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04.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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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팀이든,대표님에게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채용결정 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합니디.

                                  2021. 04.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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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을때에는 당일 내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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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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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한지는 한달정도된거같은데 아직도받지못했습니다 인사팀한테 물어봐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근로계약체결시점에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사업주에게 작성요청하시고, 계속 거부 할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2021. 04. 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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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에서 기일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냥 사진이라도 찍는다고 하세요.)

                                          이러는 가운데,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전에 작성 및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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