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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하는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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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지켜야 할 규정 같은것이 있나요?

1. 입사할 때 6개월 일한다고 했는데 3개월도 안되서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4월달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입사한지 두달됐을 때 작성했고 도장이 없어서 찍고 준다더니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두달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한다고 그럴지 않을시 월급의 30% 삭감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미리 말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지금 당장 퇴사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통보 정도는 확실히 하고 나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근로작성을 작성하셨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내용, 근로시간, 임금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었다면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3. 30%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의사이겠지만 임금체불입니다. 공제후 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입니다.

    4. 도의상 미리 말하는것이 좋겠지만 당일 퇴사의사만 밝히시고 퇴사하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추후 이부분을 문제삼아 마지막 월급 미지급 또는 회사에 와서 사직서 제출하면 주겠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할시 퇴사후 14일 이후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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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 후 교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유효하나 사용자는 교부의무 미이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4.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는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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