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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친밀한수제비
여전히친밀한수제비

근로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고싶은데...

근로 계약기간은 분명 첫 면접봤을때 4~5개월로 이야기 했는데 다음에 왔을때 아무생각없이 싸인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1년계약이여서...퇴사절차로 4주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로 그만둔다하면 근로계약기간 준수하지않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한다면 4주전 사전통보가 필요없습니다. 4주전 통보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 즉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4주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만 준수하고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4주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처리해 주시고 계약기간 전 사직하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직을 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상기 근로계약에 명시된 것과 같이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