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갱신 4개월지남/전 계약서에는 이전 직급과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사1개월 안에 퇴사의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했어요 계약서 안에는 1개월안에 보고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전 계약서가 기간만료가 원칙이지만 합의후 자동갱신이라고 적혀 있음 1개월전 퇴사 얘기를 하지않으면 민형사적책임? 있나요 그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전 계약서가 기간만료가 원칙이지만 합의후 자동갱신이라고 적혀 있음 1개월전 퇴사 얘기를 하지않으면 민형사적책임? 있나요 그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답변]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하가 갑작스레 퇴사함으로 인해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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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되지 않은 퇴사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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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괜한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직의사를 미리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민법 662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별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에 취업시에는 되도록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