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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덕망있는귀뚜라미24121.02.04

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연봉협상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통상적으로 한달전에 말씀은 드려야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승진여부와 연봉이 어느정도 맞춰진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채 기존 계약기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기존 계약이 암묵적으로 연장되는 부분인가요?

2. 저는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후 상황에 대해 구두상 절차로도 전해들은바가 없습니다. 이때 저는 꼭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나와야 하는걸까요??

3.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니 그냥 퇴사절차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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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 계약갱신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됩니다.

    •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으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는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존재합니다. 이는 사직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의 묵시의 갱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으므로 서로간 명백히 승진과 연봉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이나, 어느정도 맞춰진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점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기존연봉이 유지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게습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계약이 종료된 후라면 별도의 인수인계가 없어도 퇴사절차를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로써 매년 연봉계약에 대하여 해당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이라면, 사직을 통고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1개월~2개월)는 근로관계가 존속합니다. 이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전에 임의로 결근하는 경우 퇴직금등을 손해볼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한 인계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계인수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계인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퇴사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기간이 미리 정해진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기간이 도달함으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로 계약서도 쓴 바 없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기간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은 근로계약 종료전에 사업주가 인원을 구해서 실시해야할것이지, 근로계약종료이후 인수인계할수 없습니다.

    3.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중간에도 퇴사를 할 수 있고,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제한과 다릅니다.

    2.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안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해서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청에 가야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것입니다.